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우선매수권·긴급주거까지
전세 보증금은 대부분의 임차인에게 전 재산에 가까운 돈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살 곳과 돈을 동시에 잃을 위기에 놓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제도로,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우선매수권, LH 매입 후 공공임대 재임대, 기존 전세대출 저리 대환, 긴급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본 글은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운영자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형사 고소·소송과는 별개의 행정 지원 절차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과 받을 수 있는 지원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거주지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고,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또는 미반환 우려), 다수의 임차인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 등 특별법이 정한 요건을 살핍니다(2026년 기준, 세부 요건은 변동 가능). 인정되면 한 가지가 아니라 권리·금융·주거를 아우르는 묶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우선매수권 |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때 피해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 LH 우선매수권 양도·매입 |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면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다시 임대 — 그 집에 계속 거주 가능 |
| 경·공매 유예·정지 | 피해자가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매·공매 절차를 미루는 지원 |
| 금융 지원 |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타는 대환, 분할상환 등 채무 부담 완화(금리·한도는 변동 가능) |
| 긴급 주거 | 당장 살 곳이 막막한 경우 임시거처·이주비 등 긴급 주거 지원 |
핵심은 '내 집을 LH가 사서 나에게 다시 싸게 빌려주는' 우선매수권 양도·매입 트랙입니다. 살던 집에 그대로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센터 상담으로 본인 상황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거주지 시·도 접수 →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절차가 복잡한 만큼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을 함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 — 증거 확보·상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전입·확정일자, 등기부 등 자료를 모으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 2단계 — 피해자 결정 신청: 거주지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3단계 — 위원회 심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요건을 심의·의결해 피해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4단계 — 지원 신청: 결정 통지를 받으면 우선매수권·LH 매입·저리 대환·긴급 주거 등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신청합니다.
- 5단계 — 거주 안정: LH 매입 시 공공임대로 재임대받아 그 집에 계속 살거나, 긴급 주거로 이주해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운영자 메모 — 전세피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증거부터 모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전입신고·확정일자, 등기부 변동 이력은 피해자 결정과 이후 모든 절차의 기본 자료입니다. 늦기 전에 한 폴더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의 근거가 됩니다. 피해 상황이라도 함부로 이사 나가 전입을 빼면 권리가 약해질 수 있으니, 이사 전 반드시 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결정과 형사 고소는 별개입니다. 본 제도는 주거·금융을 받쳐 주는 행정 지원이고, 가해자 처벌·보증금 회수는 형사·민사 절차로 따로 진행됩니다. 두 트랙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 경·공매가 임박했다면 유예부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벌어야 우선매수권·LH 매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잡혔다면 지체 없이 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건·서류·기한이 복잡해 자칫 권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무료 법률·금융 상담을 처음부터 활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로 결정되면 보증금을 정부가 대신 돌려주나요?
보증금을 현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우선매수권·LH 매입을 통한 거주 안정, 저리 대환 같은 금융 지원, 긴급 주거 등으로 피해 회복을 돕는 구조입니다. 보증금 회수는 별도의 민·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Q2. 피해자 결정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거주지 시·도에 접수하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 절차 안내와 상담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3. LH가 내 집을 사면 계속 살 수 있나요?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해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 그 집을 공공임대로 다시 임대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사례별로 다르니 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집이 곧 경매로 넘어갑니다. 미룰 수 있나요?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유예·정지 지원이 있습니다. 대응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으니, 매각기일이 잡혔다면 지체 없이 센터에 알리고 유예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5. 기존 전세대출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타는 대환이나 분할상환 등 금융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한도는 2026년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이사를 나가도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함부로 전입을 빼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어 권리가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사 전 반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확인한 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전세사기는 살 곳과 돈을 동시에 위협하는 일이라,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모으고 전입·확정일자를 지키며, 거주지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인정되면 우선매수권·LH 매입·저리 대환·긴급 주거 같은 묶음 지원으로 거주와 자금을 함께 받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운영자 Justin Seo(서정환)가 국토교통부·전세피해지원센터 공개 자료를 비교해 정리·검증했으며, 요건·지원 내용·금리·한도는 정책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면책
- 출처: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 최종 검증일: 2026-06-09
- 면책: 본 글은 참고용입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지원 내용·금리·한도는 2026년 기준이며 특별법 개정과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본인 상황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행정 지원 안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