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 — 임신주수별 5일부터 90일까지, 급여와 신청 서류
유산이나 사산은 몸도 마음도 모두 힘든 일인데, 회사에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며칠이나 쉴 수 있는지, 그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꺼번에 챙기기가 버겁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인사팀에 사정을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휴가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유산·사산휴가가 임신주수에 따라 며칠씩 달라지는지, 그 기간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회사에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중이던 근로자가 자연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휴가로, 본인이 원해서 임신을 중단하는 인공 임신중절과는 구분됩니다. 휴가 일수는 유산·사산이 발생한 시점의 임신주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임신주수가 늦을수록 신체 회복에 필요한 기간이 길다고 보아 휴가 일수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임신 11주 이내라면 5일, 12주에서 15주 사이라면 10일, 16주에서 21주 사이라면 30일, 22주에서 27주 사이라면 60일, 28주 이상이라면 90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 구분 | 요건 |
|---|---|
| 임신 11주 이내 | 휴가 5일 |
| 임신 12~15주 | 휴가 10일 |
| 임신 16~21주 | 휴가 30일 |
| 임신 22~27주 | 휴가 60일 |
| 임신 28주 이상 | 휴가 90일 |
급여 지급 방식은 출산전후휴가와 비슷한 구조를 따르는데,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인지 대기업인지에 따라 회사 부담분과 고용보험 지원분이 나뉩니다. 정확한 지급 방식과 상한액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어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에서 유산·사산 사실과 당시 임신주수가 적힌 진단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진단서가 있어야 휴가 일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사에 휴가 청구서와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고, 급여 관련 지원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도 별도로 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 1단계 — 진단서 발급: 병원에서 유산·사산 사실과 당시 임신주수가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2단계 — 회사에 휴가 청구: 진단서를 첨부해 휴가 청구서를 인사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 3단계 — 휴가 사용: 임신주수에 따라 정해진 일수만큼 휴가를 사용합니다.
- 4단계 — 급여 지원 신청(해당 시):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면 고용센터에 급여 지급을 신청합니다.
짚어둘 점
- 휴가 청구 기한을 놓칠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청구 기한은 사업장 규정이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되도록 진단서를 받는 즉시 회사에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인공 임신중절은 이 휴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병원 진단서에 자연유산·사산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이므로 휴가와 별개로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하다면 거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위기임신 상담 창구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휴가 일수는 진단서에 적힌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진료 기록상 주수와 본인이 체감하는 주수가 다르다면 병원에 다시 한번 확인해 두는 편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산·사산휴가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자연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휴가 기간 급여는 전액 나오나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회사 부담과 고용보험 지원이 나뉘며, 정확한 금액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이 휴가는 임신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배우자의 별도 휴가 지원 여부는 회사 내규나 관련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진단서 없이 구두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주수에 따라 일수가 정해지는 만큼 병원 진단서로 주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5. 회사가 휴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으로 보장된 휴가이므로 거부 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청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Q6. 휴가 이후 다시 임신을 준비할 때 도움받을 제도가 있나요?
이후 임신을 준비한다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유산·사산휴가는 임신주수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차등 부여되는 법정 휴가로, 진단서만 준비되면 근로자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가 이후 다시 임신을 준비한다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나 출산육아 지원 정책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운영자 Justin Seo(서정환)가 직접 정리·검증했으며, 정책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면책
- 출처: 고용노동부
- 최종 검증일: 2026-06-26
- 면책: 본 글은 참고용입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자격·금액·마감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