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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1-05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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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및 저출산에 따라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중개수수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아이 낳기 좋은 정주여건 제공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기준) 2025.1.1.이후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안동시 소재 주택
- (거주지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안동시 주민등록
-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
- (기타 기준)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 포함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2. 23.~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업비/규모 : 20백만원(시비) / 약 40세대 이상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기준)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안동시 소재 주택
- (기타 기준)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신청(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 포함)
-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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