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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광역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1-04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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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 대상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 내용
월 3만원 이내(처방일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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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접수 방식: 방문, 우편, 팩스
광주광역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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