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 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직원을 새로 뽑고는 싶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소상공인 사장님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울주군처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지역에서는 한 명의 신규 채용이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를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 구분 | 내용 |
|---|---|
| 사업주 자격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 중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운수·건설·광업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지정기간 내 신규 고용, 1개 사업장당 최대 2인까지 지원 |
| 근로자 자격 | 채용일 기준 울주군 주민등록상 거주자, 18세 이상, 신규 고용된 자, 월 실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휴·휴식시간 제외),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전체 가입 |
| 기준 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규 채용 건 |
| 기본 지원금 | 월 100시간 이상 근무·3개월 고용유지 시 월 50만원씩 3개월분(총 150만원),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월 40만원씩 3개월분(총 120만원) |
| 추가 지원금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유지 장려금 50만원을 1회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접수처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며, 방문·팩스·이메일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 후 지정된 접수 기간 내에 사업주가 직접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는 접수처에 문의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이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종종 혼동되는데, 지원 주체와 지역 요건이 다릅니다. 이 제도는 울주군 관할로, 사업장뿐 아니라 근로자도 반드시 채용일 기준 울주군 거주자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또한 근무시간 기준(60시간·100시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시점이 지원 요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채용과 동시에 보험 가입 처리를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 소재지와 근로자 거주지가 모두 울주군이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사업장은 울주군 관내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 역시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주군 거주자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1개 사업장에서 여러 명을 채용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1개 사업장당 최대 2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더라도 지원 인원은 2인으로 제한됩니다.
Q. 6개월 고용유지 장려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기본 3개월 고용유지 지원 이후 6개월까지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한해 별도로 50만원의 추가 장려금을 1회 신청·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에서 최신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접수 마감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