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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최대 150만원 무이자 분할상환 안내

발행 2026-05-24검증 2026-05-24
지원 요약
지원금액
감면
대상
ㅇ(지원대상) 세종시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의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정보 없음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이미 거주 중인데 임대보증금 부담이 걱정되신다면,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제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규 입주자와 기존 입주자 각각 어떤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 글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세종시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저소득계층, 저소득 원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입주자와 기존 입주자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지원 내용
지원 대상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1순위 입주자격자, 저소득 원주민, 세종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규 입주자총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50 이내, 최대 150만원 한도
기존 입주자(나군)재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분, 최대 150만원 한도
제외 대상기존 입주자 중 가군(재계약 시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는 경우)
지원 방식임대보증금 부과액 일부 감면 후, 무이자 원금을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우선 지원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예정 가구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단계.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2단계. 시설관리공단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단계. 세종시 주택과가 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4단계. 시설관리공단이 이후 지원 현황과 상환 내역을 관리합니다.

신청 전 헷갈리는 점과 준비 팁

이 제도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부과 전 일부를 감면한 뒤 남은 원금을 2년간 무이자로 나눠 갚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지원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야 할 보증금 총액이 줄어드는 형태로 체감하시게 됩니다.

또한 기존 입주자라고 해서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나군 세대만 해당하며, 증액이 없는 가군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어느 군에 속하는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문 접수가 기본이므로, 신청서 서식과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한 뒤 관할 기관에 방문 전 전화로 당일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제도는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과될 임대보증금 일부를 미리 감면한 뒤 남은 금액을 2년간 무이자로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Q. 기존에 입주해 있는 세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재계약으로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나군 세대는 그 증액분에 한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이 없는 가군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디에 방문해서 접수하나요?

신청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접수하며, 이후 세종시 주택과에서 대상자 선정과 결과 통보를 담당합니다. 정확한 접수 장소와 준비 서류는 관할 기관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에서 최신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신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를 통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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