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본인부담금 300원부터 신청 방법 정리
업무 능력은 충분한데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처리가 버거워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힘드셨다면,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가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이 글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근로자 |
| 선정 우대 | 최저임금 이상 수령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 지원 제외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없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자, 이미 근로지원비용을 지원받는 자 |
| 지원 한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
| 본인부담금 (기본) | 시간당 300원 (근로지원인 1명이 1명만 지원할 경우) |
| 동시 지원 시 부담금 | 2명 동시 180원 / 3명 동시 130원 / 4명 동시 100원 / 5명 동시 80원 (모두 1명당·시간당 기준) |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문의 | 1588-1519 |
신청 방법
먼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①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인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시간이 확정됩니다.
다른 장애인 근무지원 제도와 헷갈리지 않으려면
근로지원인은 사람을 붙여주는 서비스이지만, 채용과 근태 관리는 장애인 근로자 본인이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금 지급은 운영기관(주로 공단 위탁)에서 처리하므로 본인이 직접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해진 지원 시간을 넘겨 연장으로 사용하려면 사전 승인이 필수이며, 사용 후에 뒤늦게 신청하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지원인이 갑자기 그만두면 후임을 직접 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지역 자립생활센터의 인력풀에 미리 등록해 두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제도로 보조공학기기 지원(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진동알림기, 특수 마우스 등 기기 지원)과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택시·자가용 비용 일부 지원, 거리 기준 존재)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 기기로 해결되는지, 이동 자체가 문제인지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달라지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직무 분석을 먼저 받아보시면 매칭이 훨씬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금은 항상 시간당 300원인가요?
1명의 근로지원인이 1명만 지원하는 경우 기본 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입니다. 다만 한 근로지원인이 여러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면 1명당 부담금이 180원, 130원, 100원, 80원 순으로 줄어듭니다.
Q. 월 소정근로시간이 짧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Q. 신청할 때 사업주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네, 사업주 동의를 받은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 또는 온라인(e신고서비스)으로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