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100만원 지원 대상·신청 방법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급하게 새로운 집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 비용 부담이 가장 먼저 걱정거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주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절차, 헷갈리기 쉬운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이주비 100만원 (현금 지급)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 거주 요건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지역 요건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이 모두 대구광역시에 소재 |
| 동일인 요건 | 피해주택·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자가인 경우 명의자)과 신청자가 동일인이어야 함(배우자인 경우 인정) |
| 주관 기관 | 대구광역시 |
핵심은 피해주택과 이주주택 모두 대구시 안에 위치해야 하고, 계약서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신청자 본인이거나 배우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구시에 거주 중이라도 이주할 주택이 타 지역에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우편, 인터넷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은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친 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 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주비 지원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같은 대출 상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버팀목 대출은 은행을 통해 보증금 자금을 빌리는 제도이고, 이번 이주비 지원은 소득이나 대출 심사 없이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으로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편이므로, 처음 신청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직접 안내를 받아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시점과 이주주택 계약 시점이 다를 경우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선정 기준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대신 부동산 명의자와 신청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Q.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주택으로 이주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신청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Q. 피해주택은 대구에 있는데 이주할 곳이 다른 지역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이 모두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내용과 신청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 또는 대구광역시 담당 부서를 통해 최종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