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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예정자 갱생보호사업 정리|숙식·주거지원부터 창업자금 5000만원까지

발행 2026-06-02검증 2026-06-02
지원 요약
지원금액
최대 5,000만원
대상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법무부

출소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출소한 뒤 막막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는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혜택, 그리고 실제 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구분내용
지원 대상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해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이 필요한 출소자 및 출소예정자
숙식제공연고자가 없는 대상자에게 숙식·의복 제공, 기본 6개월(6개월 단위로 최대 3회 연장 가능)
주거지원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무주택자에게 LH 연계 임차주택 지원, 최장 10년 거주 가능
창업지원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활용, 1인당 최대 5,000만원, 연이율 2.5%
기타 지원기초건강지원, 긴급지원, 주거환경개선, 결혼지원, 가족희망, 직업훈련, 허그일자리, 취업알선, 심리상담, 멘토링, 사회적응교육 등

신청 방법

수감 중인 출소예정자는 사전상담을 통해 공단의 지원 사업 안내를 받고 출소 후 자립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이미 출소한 경우에도 관할 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나 지소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면,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숙식제공, 주거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 본인의 현재 상황(주거, 건강, 취업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갱생보호사업, 이런 점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갱생보호사업은 일반적인 저소득층 지원 제도와 달리 형사처분·보호처분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복지 서비스와는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또한 창업자금은 단순 대출이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을 활용한 낮은 이율의 자금이므로, 별도의 창업 계획서나 상담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의 경우 LH 임차주택과 연계되는 방식이라 무주택 여부와 부양가족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상담 신청 전에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숙식제공은 무제한이 아니라 기본 6개월에 연장이 더해지는 방식이라는 점도 미리 확인해두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수감 중인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상담 제도가 있어, 출소 전에도 자립대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Q. 창업자금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까?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의지가 있으나 자본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위한 지원으로,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연이율 2.5%로 지원됩니다. 세부 자격과 심사 기준은 담당 기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족과의 갈등 문제도 지원 대상이 됩니까?

수감생활 등으로 가족과 갈등을 겪는 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가족캠프, 접견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조건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 또는 관할 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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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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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아래 지원요건 모두 충족 / - 연 령: 신청일 기준 18세 ~ 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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