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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산 청년주거안심서비스 신청방법|15~39세 주거상담·이사키트 지원

발행 2026-05-21검증 2026-05-21
지원 요약
지원금액
기타
대상
① 지원대상 / - 신청연령 : 15~39세 이하 청년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정보 없음

이사할 집을 알아보다가 전세사기 뉴스에 덜컥 겁이 났거나, 좁은 원룸에서 어떻게 정리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을 앞둔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로 헷갈리기 쉬운 부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구분내용
신청 연령15~39세 이하 청년
거주 요건신청일 기준 안산시 거주자 또는 전입 예정자
소득·재산 기준없음
주거 상담 서비스전문 중개인·법률 분쟁 전문가의 입지 분석, 현장 동행(2시간 이내), 정책 안내 등 (연 1회)
주거환경 컨설팅주거환경 전문가의 환경 개선·정리정돈 컨설팅 (연 1회)
전입 환영 키트홍보물, 도어키퍼, 생활용품 등 (생애 1회)
운영 기관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신청 방법

신청은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메일, 방문, 인터넷, 전화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재산 서류 없이 연령과 거주 요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서류 누락으로 반려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운영 기관에 직접 방문해 안내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청년 주거 지원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제도는 임대료나 보증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거 상담·환경 개선·정착 물품을 제공하는 서비스형 지원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지원 사업과 혼동하기 쉬운데, 이 서비스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입지 분석과 현장 동행, 그리고 이사 후 생활 안정을 돕는 정리정돈 컨설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없다는 점도 다른 주거 지원 사업과 구분되는 부분이므로, 신청 전 다른 제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전입 예정자는 전입 예정 관련 서류)을 미리 챙겨두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산시에 아직 전입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일 기준 안산시 거주자뿐 아니라 전입 예정자도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미리 문의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이 서비스는 소득·재산 요건을 별도로 두지 않으므로, 연령과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주거 상담과 동행 서비스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주거 상담과 현장 동행, 환경 개선 컨설팅은 각각 연 1회 제공되며, 전입 환영 키트는 생애 1회 지급됩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정책 내용과 신청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 또는 운영 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악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상시 모집주거

    관악구 청년 월세 지원사업

    현금지급

    관악구 주민등록 및 월세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신혼부부 가구

    상시 모집
  • 관악구 청년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사업
    상시 모집주거

    관악구 청년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사업

    최대 20만원

    관악구로 전입 또는 관악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39세 청년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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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모집주거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후 ※ 2026. 1. 1.기준 전입자부터 적용 / ❍ (지원규모) 관외 전입 청년 100가구

    상시 모집
  •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상시 모집주거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연 최대 6만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 / ○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대상

    상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