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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공로수당 월 50만원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안내

발행 2026-06-03검증 2026-06-03
지원 요약
지원금액
현금지급
대상
4ㆍ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ㆍ19혁명사망자 또는 4ㆍ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국가보훈부

1960년 4월 혁명에 참여했던 분이거나 그 가족이라면, 국가에서 매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 수당의 대상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구분내용
지원 대상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19혁명사망자·4·19혁명상이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급 금액월 501,000원
승계 여부수급자 사망 시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주관 부처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문의처1577-0606
기준연도2026년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와 가까운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이 기본이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는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를 걸어 당일 처리가 가능한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19혁명 참가 사실과 건국포장 수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접수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보훈 수당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보훈 관련 수당은 대상자의 성격에 따라 명칭과 지급 조건이 세분화되어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4·19혁명공로수당은 4·19혁명사망자나 4·19혁명상이자를 위한 별도 수당과는 구분되며, 건국포장을 받은 생존 참가자에게만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유형의 수훈자인지 먼저 확인한 뒤 신청 창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금 지급 사업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신청 당일이 아니라 직전 분기나 연도 평균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자격 요건이 실제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관할 기관에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구 단위로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본인 서류뿐 아니라 가구원 관련 자료도 함께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나 자녀가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수당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수급자 본인이 사망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Q. 4·19혁명사망자나 상이자도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수당은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건국포장을 받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된 신청 방식은 방문과 우편이며, 관할 보훈(지)청을 통한 접수가 기본입니다. 정확한 접수 가능 방식은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과 지급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에는 국가보훈부 또는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자격 요건과 절차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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